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27조 ====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둔 시 및 자치주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5년 이상이여야 한다. 현(기), 자치현, 구를 두지 않은 시 및 시관할구 당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당년한은 반드시 3년 이상이여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를 앞당겨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경우에는 그 대표대회에서 선거된 위원회의 임기도 따라서 변경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수와 후보위원수는 각기 직상급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들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보위원들 가운데서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보궐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진행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상급 당조직의 지시와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본 지방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